관세평가분류원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애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품목분류 국제 분쟁 신속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지원 내용은 품목분류 사전정보 제공 강화, 실시간 통관애로 파악, 관세관 공동대응체계 운영 및 신속 해결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다.
수출기업이나 해외 현지법인은 외국 세관과의 품목분류 관련 분쟁 발생 시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 내 '품목분류(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전담 직원이 지정되어 최우선으로 처리되며, 사전심사 신청과 연계해 적정 품목번호와 분류 근거를 담은 회신문 및 영문 논리 자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분류원은 분쟁 예방을 위해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및 K-뷰티 화장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오현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출 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정확한 정보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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