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지역 특산품의 명성과 품질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알리고 소비자의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전용 등록표지를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을 곡선으로 형상화하여 지역적 출처를 직관적으로 나타낸다.
시범운영 기간은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해당 제도는 보성녹차, 이천도자기, 한산모시와 같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 비법이 축적된 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등록표지 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시범운영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등록 현황을 검토한 뒤 디자인 서류와 사용 기준을 제공할 방침이다. 상세한 안내는 지식재산처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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