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9월 14일까지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강화군에서 시작돼 경북 예천군까지 총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방역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접종 대상 및 지원 방식
이번 일제접종 대상은 관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1만 6천여 두입니다. 농가 규모에 따라 접종 방식이 나뉘는데, 소 50두 미만 및 염소 3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접종반이 직접 방문해 지원합니다. 반면 소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이 원칙이나, 질병이나 거동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에서 접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관내 사육 소·염소 1만 6천여 두 |
| 기간 | 9월 14일까지 |
| 소규모 농가 | 접종반 방문 지원 |
| 전업농가 | 자가접종 원칙 (예외 시 지원) |
유예 규정 및 과태료 기준
사육 농가는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접종 후 4주 이내, 임신 말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접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 원인이 해소된 후에는 즉시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접종을 미룬 개체는 별도의 보강접종 기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법적 기준치(소 80%, 염소 60%)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우리시를 가축전염병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매개곤충 방제 등 꾸준한 농가 단위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군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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