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군산시는 2026년 9월 7일, 최근 열린 ‘2026년 제3회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구역 10곳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 구분 | 지정 구역 |
|---|---|
| 신규 지정 | 신풍·문화, 군산을담다, 리첼아이파크, 신일상가, 수송우리, 동국사길, 하나운길, 내흥, 미장남로, 나운문화 |
이번 지정으로 새롭게 포함된 점포는 총 777개입니다. 이로써 군산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26개소 2,722개 점포에서 총 36개소 3,499개 점포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혜택 및 기대 효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상품권 이용객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와 판로 개척, 홍보 지원 등 상권 경쟁력을 높일 기회도 넓어집니다.
이번 조치는 수송동과 나운동 등 생활밀착형 상권부터 원도심, 신역세권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신규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상인회와 협력해 각 상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정에 그치지 않고 각 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군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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