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생산제품의 우선구매를 확대한다.
도는 그동안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지역제한 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지원해 왔다.
지난 2025년의 경우 수의계약 471건 중 399건, 지역제한 입찰은 201건 중 170건을 지역업체와 계약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계약은 20건으로 모두 지역업체와 계약했다.
충북도는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주정보 제공과 계약실적 공개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업체 우선계약과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충북도 누리집을 통해 연간 발주계획과 주요 발주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지역업체가 사업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입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업체 계약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입찰공고 단계에서는 하도급 및 지역 생산자재 활용을 적극 권장해 지역업체와 지역생산제품의 참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업체와의 우선계약 및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운영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업체와 계약하거나 지역생산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지역생산제품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은정 충북도 회계과장은 "공공계약 분야에서 지역업체가 정당한 경쟁기회를 보장받고 지역업체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충청북도청
· 배포 : 2026년 9월 7일 오전 9시 40분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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