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된 카드를 주운 남성이 사흘간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카드를 사용하고 180만원이 넘는 골드바까지 구매했지만,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이 미제로 전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자신의 카드가 부정 사용된 내역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사흘 전 무인 인쇄점에 카드를 두고 나왔고, 이를 습득한 남성이 서울 홍대, 김포, 청량리, 대전, 제천, 청주 등을 이동하며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포의 한 금 거래소에서는 186만 3,000원을 결제해 1돈짜리 골드바 2개를 구매했다. CCTV 확인 결과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책가방을 멘 여성과 함께 매장을 방문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에 남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음에도 경찰은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동선 추적과 탐문 수사 등 모든 자원을 동원했으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난 5월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남성의 얼굴을 전국 경찰망에 등록하는 '스피드 수배'를 진행 중이며, 향후 신원이 확인되면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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