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17세 고등학생 B 군이 화단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지적하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군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폭행에는 해당하지만,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모두 건장한 체격으로 특별한 신체적 손상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정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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