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11월 12일부터 전자의무기록 연계

  • 입력 2026.09.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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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 연계 및 자료 확보 강화

그동안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대기 환자 수와 가용 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시스템에 입력해 왔다.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과 시스템을 연계해 환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호스피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위탁 운영

개정안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다. 아울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호스피스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중앙호스피스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위탁 시 필요한 경비 지원도 가능해져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행일 및 대상

이번 개정 법령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과 관련 공공기관이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이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에 따라, 향후 정보 공유 체계가 개선되면 환자 연계 과정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내용
법령명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구분법률 · 일부개정
소관부처보건복지부
공포일2025년 11월 11일
시행일2026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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