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주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경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주유기를 이용한 차량 180대가 혼유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주들은 주행 중 이상 소음과 출력 저하 등을 겪었으며, 수리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석유사업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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