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술인 공제사업 근거 마련…10월 29일부터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

  • 입력 2026.09.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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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9일부터 예술인 공제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재원 조성을 골자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하는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제사업 재원 조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개정법에 따라 공제사업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가입자의 부담금, 운영 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 접수 관련 조항이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으로 재편된 것이다. 또한 재단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제규정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해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주요 조문 변경 사항

이번 개정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따르게 됐다. 기존 '예술인 복지금고'와 관련된 명칭과 역할은 '공제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제사업의 내용으로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예술인 및 문화시설·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 새롭게 규정됐다. 이와 함께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술인 공제사업 관련 규제 및 보호

예술인 공제 등 유사 명칭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재단은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행일 및 관련 정보

이번 개정안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었으며,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내용
법령명예술인 복지법
구분법률 · 일부개정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2026년 4월 28일
시행일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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