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및 행정 절차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제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복잡한 보호제도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상담소, 보호시설, 무료법률지원기관 등 현장 인력이 초기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능동적으로 안내하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한다.
정부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민사소송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행정 민원 서류 익명 처리 등 다양한 보호 수단을 현장에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혼소송 시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향후 성평등가족부는 카드뉴스 제작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현장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는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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