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가 9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6년 8월 천안시 관내 종교단체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뒤 학적이 정리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학대 및 방임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기관별 협력체계 개선 요구 사항
| 대상 기관 | 주요 건의 내용 |
|---|---|
| 천안시 | 재발방지대책 점검 대상에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포함 및 상시 협의체 구성 |
| 교육청 |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및 협력 범위 시 사무 전반으로 확대 |
| 교육부·복지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 지자체 통보 근거 신설 및 정보연계 체계 마련 |
건의안은 네 차례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학교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다른 정보를 보유했을 뿐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동학대 판단 24,492건 중 3,896건이 재발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황경수 의원은 “이번 건의는 관계 기관 어느 한 곳의 잘못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 사이에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촘촘한 협력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황 의원은 “아이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천안시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천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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