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위기아동 보호 협력체계 구축 건의…재발 방지 대책 촉구

  • 입력 2026.09.04 19:57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가 9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6년 8월 천안시 관내 종교단체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뒤 학적이 정리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학대 및 방임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기관별 협력체계 개선 요구 사항

대상 기관주요 건의 내용
천안시재발방지대책 점검 대상에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포함 및 상시 협의체 구성
교육청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및 협력 범위 시 사무 전반으로 확대
교육부·복지부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 지자체 통보 근거 신설 및 정보연계 체계 마련

건의안은 네 차례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학교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다른 정보를 보유했을 뿐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동학대 판단 24,492건 중 3,896건이 재발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황경수 의원은 “이번 건의는 관계 기관 어느 한 곳의 잘못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 사이에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촘촘한 협력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황 의원은 “아이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천안시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천안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천안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지원 나선다…실무 지침부터 협치 방안까지

▶ 천안시의회, 냉매 관리 조례안 통과…온실가스 배출 줄인다

▶ 서천군, 드림스타트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디지털 성범죄 대응법 공유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