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소방본부는 8월 31일부터 16층 이상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동의와 착공 및 완공 관련 업무를 직접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고 고층화됨에 따라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물 특성에 최적화된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 조정 범위
| 구분 | 내용 |
|---|---|
| 대상 건축물 |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및 지하층 제외) |
| 업무 범위 | 건축허가 동의, 착공 및 완공 검토 |
기존에는 성능위주설계 심의 대상 건축물에 한해 소방본부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그 외 건축물은 관할 소방서에서 담당해 왔다. 이번 업무 확대를 통해 소방본부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소방시설의 적정성과 화재 대응 능력을 더욱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중기 대전소방본부장은 “최근 건축물은 대형화·고층화되면서 화재 위험과 대응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전문적인 건축허가 동의 검토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건축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각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소방 안전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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