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 식당에 미성년자들을 보내 술을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청소년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이자카야 업주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7일 미성년자 2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인근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업주 B씨는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B씨는 CCTV를 통해 A씨가 자신의 가게에 붙은 휴업 안내문을 보며 웃는 모습을 확인했다. 사건의 전말은 A씨의 가게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청소년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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