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에 "깊이 반성"

  • 입력 2026.09.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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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으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치료제 승인이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고, 식약처 심사나 사법절차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됐다"며 "기소유예 처분도 현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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