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 인정된 코미디언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26.09.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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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진호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온라인 캡쳐
코미디언 이진호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온라인 캡쳐

[한국사회복지저널] 강현구 기자=코미디언 이진호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일, 이진호에 대한 불법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에 걸쳐 총 8억 7천만 원을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송금, 사이버머니로 환전하며 지속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5년 9월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약 7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혐의도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 측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진호는 올해 4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후 치료와 재활을 거쳐 5월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상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일상적인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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