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한 교사가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6개월 계약으로 부임한 해당 교사는 첫 출근 날부터 학생에게 욕설을 들었고, 이튿날 시험 안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학생 B양은 교실 앞의 교사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고,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지에 나선 교감과 다른 교사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했으며, 가해 학생에게는 오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처를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은 당초 23일로 예정된 교권보호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내 지원과 관리 체계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하며, 적절한 치료와 보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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