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성과급 교섭과 기업의 투자 결정 등이 노사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경영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나 조정 및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 자유와 주주 등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권장했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합병, 매각 등 경영 전략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책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침이 산업 대전환기에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법적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합리적인 안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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