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상·하부시설 통합개발 근거 마련

  • 입력 2026.09.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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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분리 제정된 이후 사업 체계의 큰 변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항만재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토지 조성 위주의 하부시설 개발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이 분리되어 있어 개발 지연과 공공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상부시설 유치계획을 포함하고 분양 및 임대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조성토지 처분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준공검사 시 관리예정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해 시설 이관 지연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북항 1·2단계 및 인천내항 1·8부두 등 장기간 지연된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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