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및 재심사 등 불복 절차 전 과정에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 입증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산재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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