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민·남동구5) 의원이 농아인의 수어통역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인천시에 주문했다.
지난 2026년 9월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연주 의원은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어통역센터 확대 방안
| 구분 | 주요 내용 |
|---|---|
| 핵심 과제 | 군·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문턱 완화 및 단계적 확대 |
| 시의 역할 | 센터 설치를 위한 길을 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
| 추진 방향 | 군·구별 수요와 접근성 분석 및 설치 희망 지자체와 협의 |
이 의원은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농아인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수어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설치와 관리는 군·구가 맡더라도 센터 설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지원하는 것은 인천시의 역할”이라며 “지원방안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면 설치 문턱도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계적 확대에는 그에 맞는 단계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며 “인천시에 군·구별 수요와 접근성을 살피고, 설치 의사가 있는 군·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구체적인 확대 계획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의 완성은 공포가 아니라 실제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이 농아인의 일상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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