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9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남 의장은 이번 입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삼아 제도적 완성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 핵심 요구사항
| 항목 | 주요 내용 |
|---|---|
| 입법 촉구 |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 조속 심사 및 연내 제정 |
| 권한 보장 |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
| 인력 확충 | 정책지원관 정수 의원 1명당 1명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 |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비롯해 장한별, 방성환, 유경현, 박준모, 이영봉, 최찬민, 이미정, 지영일, 오남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피켓을 들고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이했음에도 핵심 권한이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경우 현재 의원 2명당 1명 수준인 정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늘리고, 의정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별정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자치의 성장에 비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라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부활로 시작된 지난 35년을 이제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연대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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