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9일부터 청소년정책의 심의와 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 단위 위원회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확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위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새롭게 포함되며,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에 따라 관련 위원의 임기 규정도 제4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조정되어 2년의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 통합
기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가 존재할 경우, 조례를 통해 해당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청소년 참여 보장 및 운영 규정 신설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를 보다 현장 중심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구분 | 내용 |
|---|---|
| 법령명 | 청소년 기본법 |
| 구분 | 법률 · 일부개정 |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 공포일 | 2026년 4월 28일 |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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