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통합건강증진사업…2026년 기준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지원

  • 입력 2026.09.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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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대상

서비스별로 대상자 기준이 상이하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및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철분제 및 엽산제 제공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및 서비스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지원하며 복지 대상자에게는 사업 간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본 사업은 지역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 국민영양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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