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및 주요 안건 의결

  • 입력 2026.09.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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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4개 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으로, 위원회는 향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주민들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해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어긴 금성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비대면 참여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재허가 조건 이행과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딜라이브가 제출한 부채비율 감소방안이 구체성과 재무개선 대책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이행 방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KX이노베이션이 신청한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은 현 출자자의 주식 압류 등으로 인해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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