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폐지…9월 30일부터 시행

  • 입력 2026.09.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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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기존 출산당 25회로 설정되어 있던 지원 한도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항목내용
지원 대상의사 소견이 있는 난임부부
신청 기간9월 30일부터 상시
신청 방법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했더라도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구시는 지난 8월 10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대구시는 2024년부터 회당 최대 17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책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022년 1,112명, 2023년 1,226명, 2024년 1,879명, 2025년 1,90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5년 기준 지역 전체 출생아 1만 817명 중 약 17.6%가 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아이를 품에 안기까지 난임부부들이 겪는 고통과 기다림은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며 “단 한 쌍의 부부도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갖는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난임부부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대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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