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국민의힘)은 9월 2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원관리원의 위생 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원관리원 현장 실태와 문제점
현재 용인시는 동·서부 권역에서 약 23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500여 곳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시 소속 현업근로자의 약 20%를 차지하며, 상당수가 60~70대 고령층이다. 그동안 피복비 지원이나 컨테이너 휴게시설 설치 등은 진행됐으나, 정작 작업을 마친 뒤 씻을 수 있는 세척·위생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공원관리원들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예초 작업을 하고,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며, 화장실 청소와 공원 환경정비까지 도맡는다”며 “온몸이 땀과 흙먼지, 오염물질로 뒤덮여도 작업을 마친 뒤 씻어낼 곳이 어디에도 없어, 근무시간 내내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그대로 퇴근해야 하는 게 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 및 개선 방안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 대상 | 용인시 직접 고용 공원관리원(약 230명) |
| 주요 요구사항 | 휴게·위생 시설 전수 점검 및 거점형 세척 시설 도입 |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들며 사업주인 용인시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공원에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현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공원관리원 휴게·위생 시설 전수 점검 ▲신규 공원 설계 시 휴게·위생 공간 반영 ▲권역별 '거점형 세척·위생 시설' 도입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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