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에도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또는 배우자 |
| 신청 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
| 지원 내용 | 1일 80,240원(80% 지원) 기준 농가도우미 지원 |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출산(예정)증명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조건 및 제외 대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 배우자는 20일간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겸업 농업인 중 직장 재직자나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우리 군은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영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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