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생태호수공원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2027년 9월까지 1년 연장

  • 입력 2026.09.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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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제공

당진시가 대덕동 및 수청동 일대에 조성 중인 생태호수공원 대상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4일부터 2027년 9월 3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재지정 대상 및 면적 현황

항목내용
지정 기간2026년 9월 4일 ~ 2027년 9월 3일
대상 면적37만 52㎡ (428필지)
지정 목적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이번 재지정 면적은 총 37만 52㎡로, 필지 수는 428개에 달한다. 기존 36만 9,146㎡(375필지)와 비교하면 분할 등 토지이동 사유로 인해 수치상 일부 변동이 있으나, 실제 허가구역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려면 사전에 당진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만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계약 당시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을 통해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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