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환영…농정 협치 기반 마련

  • 입력 2026.09.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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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9월 1일 공식 환영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16년 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농어업회의소가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

구분주요 내용
제도적 위상농어업 정책 자문 및 권익 증진의 법적 근거 마련
주요 역할농어업인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기대 효과지역 농정에 농어업인 목소리 반영 강화

나주시는 이번 법 제정으로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로서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어업회의소법의 통과는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나주시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과 행정을 연결하는 든든한 협치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소통을 확대해 실질적인 협치 농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출처 : 나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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