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한 달… 물리치료실 줄이는 병·의원들

  • 입력 2026.09.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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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후 운영을 중단한 한 병원의 물리치료실 모습. (AI 생성 이미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된 이후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실 규모를 줄이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정형외과는 지난 8월 29일 물리치료실 운영을 중단했으며, 일부 의원들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물리치료 서비스를 멈췄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도수치료 일평균 보험금 청구액은 올해 상반기 4억 5,000만 원 수준에서 최근 1억 원 수준으로 약 78% 급감했다. 정부는 비급여 과잉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환자는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지원하며,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급여가 적용된다.

도수치료 이용 감소는 물리치료사들의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치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줄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물리치료사들을 위해 피해 사례 파악과 서명운동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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