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지난 8월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기준점 이하를 기록했으나, 정서적 고위험성과 냉담한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일면식 없는 이 모(당시 고2)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동료 여성 성폭행, 과거 청소년 신체 불법 촬영 등 다수의 성범죄 혐의가 포함됐다. 특히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25개 묶음을 근거로 피해자를 결박해 납치하려던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 유족은 시민 5만여 명의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 등을 들어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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