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의 문화 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영업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업소 규제 변화
이번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규제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로 분류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로만 변경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해지며 관련 업계의 영업 환경이 변화할 전망이다.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기존의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목록에서 제외되어 청소년의 근로 기회가 확대된다.
영업장 종사자 의무 및 본인 확인 절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청소년 유해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업주에게만 해당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할 때 거쳐야 하는 나이 및 본인 확인 절차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번 개정 법률은 2026년 4월 7일 공포되었으며, 오는 2026년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유통을 규제하고 유해 업소 출입을 제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개정된 조항들은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적용된다.
| 구분 | 내용 |
|---|---|
| 법령명 | 청소년 보호법 |
| 구분 | 법률 · 일부개정 |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 공포일 | 2026년 4월 7일 |
|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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