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의료비 불법 환급인 이른바 '페이백'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병의원 15곳을 경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실시된 1·2차 수사 의뢰에 이은 세 번째 행정 조치로, 비정상 가짜진료 제보센터 접수 사례와 행정조사 대상 중 위법 혐의가 구체적인 기관들을 선별해 진행됐다.
수사 의뢰된 15개 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의원 2곳, 병원 1곳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순으로 분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쿠폰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다수 포함됐다. 일부 병원은 환자별로 '할인 관리시트'를 작성해 보험 상품별 면책 조건을 활용한 맞춤형 할인을 제공하거나,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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