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일시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구입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을 당했거나 화재 및 자연재해로 거주지 생활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와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나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초대형 산불 피해자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는 1,923천 원, 4인 가구는 4,871천 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주거용 공제 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주거용 공제 시 1억 9,4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주거용 공제 시 1억 6,5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여야 하며, 1인 가구 8,564천 원, 4인 가구 12,494천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별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는 783,000원, 2인 가구는 1,286,600원, 3인 가구는 1,644,000원, 4인 가구는 1,994,600원, 5인 가구는 2,324,400원, 6인 가구는 2,636,700원을 지원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원씩 추가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 및 상담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실제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담당 시·군·구청 |
| 문의 | 129 |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위기상황 가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 [복지] 긴급복지 주거지원…위기상황 가구에 임시거소·주거비 지원
▶ [복지]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위기상황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