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제도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입니다. 만약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기임산부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시설, 그리고 출산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의 요건을 따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상세한 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과 공동생활가정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담당 기관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 또는 각 지자체 여성가족과 및 관련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성평등가족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
| 지원 형태 | 시설입소 및 주거지원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
| 문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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