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 입력 2026.08.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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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본 사업은 근로 활동을 하는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당시 가구원 중 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현재 근로 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며, 정책 대상에 따라 탈수급장려금이나 내일키움장려금 등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합니다. 2025년 가입자부터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연차별로 차등 적용되어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주민센터, 복지로
문의1522-3690, 129
근거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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