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교통시설 이용지원 제도는 애국지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대상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등 주요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무임 또는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제도의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애국지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전공상군경 1급부터 7급까지, 4.19혁명부상자 1급부터 7급까지, 공상공무원 1급부터 7급까지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6.18자유상이자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부상자 1급부터 14급까지, 지원공상자 1급부터 7급까지, 그리고 재해부상자 1급부터 7급까지가 지원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민영버스와 고속철도, 그리고 내항여객선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감면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보훈대상자의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수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이용 방법은 각 운송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방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대상자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인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이나 해당 운송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국가보훈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애국지사, 상이군경 등 보훈대상자 |
| 지원 형태 | 기타(무임 또는 감면)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 주민센터, 지방보훈(지)청 |
| 문의 | 1577-0606 |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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