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직업재활 및 고용안정 지원

  • 입력 2026.08.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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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소속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고용 전환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중,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정 기준은 해당 법령 및 사업 지침에서 정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단계

참여자는 전환준비, 전환지원, 고용안정의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환준비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를 위해 월 30만원 한도의 고용전환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전환에 성공할 경우 3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전환성공수당이 지급되는데, 1개월 차 20만원, 2개월 차 30만원, 3개월 차 5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해 월 9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시설 측에도 전환성공지원금이 지급되며, 이는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1개월 10만원, 2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거나 공식 누리집(http://www.kead.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소관고용노동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1588-1519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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