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탈북민 안정적 정착 위한 임대주택 배정

  • 입력 2026.08.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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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알선 지원 제도의 개요

2026년 기준 통일부가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원 교육 기간 중에 주택을 알선하여 거주할 공간을 배정하는 현물 지원 방식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에 따른 보호결정자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주택 배정은 하나원 입소 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한 뒤,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해 지역별 입주 가능한 공가 세대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개인별 희망 지역을 접수받아 배정하며, 경합이 발생하는 지역은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및 서비스 범위

보호결정에 따라 단독세대 또는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3개월간 진행되는 교육 기간 중 희망 지역을 접수하며, 수료 이후 거주할 LH나 SH 등의 임대주택을 알선받게 됩니다. 본 제도는 1회성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하나원에서 수행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이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031-670-9323, 9327) 또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소관통일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결정자 등
지원 형태현물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문의031-670-9323, 9327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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