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주민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지원

  • 입력 2026.08.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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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일반 주민을 포괄하며, 일부 항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임산부 및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산부에게는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합니다.

무엇을 받나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이 지원되며 복지 대상자를 위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도 이루어집니다. 본 사업은 지역보건법, 국민영양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을 근거로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5년
지원 대상일반 주민 및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형태건강증진 서비스 및 물품 제공
지원 주기수시
신청주민센터·보건소
문의129
근거 법령지역보건법 등 6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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