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외벽 재도색을 준비할 때 경관위원회 서면 자문 대상인지 여부를 시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는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내달 시 누리집을 통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건축과 경관관리팀이 앞서 운영해 온 '경관심의 도서 자가점검 시스템'에 이어 선보이는 온라인 자가진단 도구다.
왜 만들었나
공동주택이 외벽을 재도색할 때는 원칙적으로 경관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 서면 자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대상 판단 기준과 색채계획 변경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 신청 서류 등 절차가 복잡해 같은 문의가 반복되면서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어떻게 이용하나
이용자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부와 색채계획 변경 여부를 직접 입력하면 자문필요·제외·대상아님·확인필요 네 가지 중 하나로 판정 결과가 즉시 나타난다. 판정 결과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류(경관자문도서) 구성 항목과 시 누리집 견본 링크, 향후 절차, 담당부서 연락처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 반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투표를 통한 색채(안) 확정 등 경관자문 이후 이어지는 절차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 시기 | 내달 시범 운영 |
| 이용 방법 | 세종시 누리집 접속 후 의무관리대상 여부·색채계획 변경 여부 입력 |
| 문의처 | 건축과 경관관리팀 044-300-5421~2 |
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은 "이 시스템으로 재도색을 계획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반복되는 문의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 경관관리팀(044-300-54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세종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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