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년 기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 학생(입학예정자 포함)이 대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C0) 이상이고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경우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다.
우선선발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가 1순위,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가 2순위,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가 3순위로 구분된다. 이 밖에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도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각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선발 기준을 반영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해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한다.
지원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되며, 교내근로는 시간당 10,320원, 교외근로는 시간당 12,790원이다.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학기당 640시간이며, 학기 중에는 월당 최대 80시간,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된다. 다만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은 학기 중에도 주당 40시간까지 활동할 수 있다.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내 다른 장학금과는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조사·심사와 지급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이 맡는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하며,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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