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다.
어떤 위기상황에 해당하나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다. 세부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등이다. 이혼으로 인한 소득 현저한 감소,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도 해당 사유에 포함되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특별법 적용 대상자도 포함된다.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923천원, 4인가구 4,871천원이다.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더한 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다. 1인가구는 8,564천원 이하, 4인가구는 12,494천원 이하가 적용된다.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나
지원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하면,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한다.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1인 552,000원, 2인 941,700원, 3인 1,218,400원, 4인 1,494,100원, 5인 1,770,800원, 6인 2,047,400원이며 모두 월 기준이다.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일단위로 지급되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이루어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가 맡는다. 문의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누리집(http://www.129.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의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위기상황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사람 |
| 지원 형태 | 현물지급(시설 이용비용)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담당 시·군·구청(시군구) |
| 문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 · · · · · · · · ·
관련기사
▶ [복지] 긴급복지 주거지원…위기상황 가구에 임시거소·주거비 지원
▶ [복지]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위기상황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원
▶ 성주군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추가접수 8월28일 마감…사회복지시설 전액지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