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입양비용지원…국내 입양가정에 절차비용·철회비용 현금지급

  • 입력 2026.08.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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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비용을 지원하는 '입양비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이 제도는 입양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해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어떤 제도인가

이 제도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을 한 가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아동의 생애주기는 아동·영유아·청소년이며, 분야는 생활지원과 입양·위탁으로 분류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선정 기준은 입양절차비용과 입양철회비용으로 나뉜다. 입양절차비용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이 대상이다. 입양철회비용은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을 의뢰한 뒤 입양동의를 철회한 가정이 대상이다.

입양절차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

지원 내용은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드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다. 지원 금액은 복지부 허가기관의 경우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의 경우 100만원 정액으로 지원된다.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이 소속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해 입양절차비용을 일괄 청구하며, 청구 시기는 1개월·2개월·3개월 단위 중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해 선택한다. 지급은 해당 시군구청이 입양기관 계좌로 하며,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입양수수료를 받거나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다.

입양철회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

입양철회비용은 입양대상아동을 인수한 뒤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산정 기준은 아동 보호 기간에 따라 나뉘는데, 2주 미만은 15만원, 2주 이상 4주 미만은 30만원, 4주 이상 6주 미만은 45만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60만원, 8주 이상은 73만원이다. 입양철회비용 역시 입양기관(지부)이 소속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해 일괄 청구하며, 청구 시기는 1개월·2개월·3개월 단위 중 협의해 선택하고 지급은 해당 시군구청이 입양기관 계좌로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하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이뤄진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되며, 근거 법령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 입양동의 철회 가정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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