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재 장해등급 미취업자에 훈련비·수당 지원

  • 입력 2026.08.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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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했지만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의 직업 복귀를 돕기 위해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 판정을 받았거나 판정이 예정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이들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해 직업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자로,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총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에서 실시하는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직업훈련비용의 경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을 받을 때는 정부지원승인 훈련비가 지원되며, 그 외의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직업훈련수당은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대상자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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