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취약계층 중개보수 최대 30만원…작년 계약도 소급 신청 가능

  • 입력 2026.08.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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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제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주택을 구할 때 드는 중개보수 부담을 영천시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가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고 영천시가 밝혔다.

계약을 이미 했어도 신청 가능

이번 지원사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급 적용이다.

계약 체결 당시 제도를 몰라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몰라서 혜택을 놓친 시민들도 뒤늦게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전화(054-330-6383)로 문의하면 된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1억 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완료
지원 금액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소급 적용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방문 또는 우편
문의처054-330-6383

영천시 관계자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단 한 분도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영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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