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체납자 100만원 이하 전화·방문 상담…생계형은 복지 연계

  • 입력 2026.08.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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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00만원 이하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선다.

100만원 이하 체납자 전화·방문 상담

체납 실태 조사원은 체납 원인과 세금 납부 능력을 파악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관계 기관과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지원과 일자리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확대 운영은 8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입 확충 정책에 따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방침에 맞춰 추진된다고 구리시가 밝혔다.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장 징수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은닉 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를 병행해 조세 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주 1회 체납 차량 번호판을 주간과 야간에 영치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를 현장에서 단속해 차량을 확보·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자진 납부 유도

2025년부터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고지서와 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체납자 실태조사와 함께 부동산·차량과 예금·급여·가상자산·그 밖의 채권을 압류하는 체납처분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항목내용
운영 기간8월 18일 ~ 11월 20일
대상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00만원 이하 체납자
방법전화상담, 현장 방문
문의처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031-550-8815)

지방세 체납 관련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031-550-8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구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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