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이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다.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나 이송으로 24시간 이내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다. 진단은 2년 이내에 받았으나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2년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임상적 추정 진단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동일할 경우 지원되며,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에도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기능상 문제가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선천성부이개(Q17.0, Q82.8)·설유착증(Q38.1)·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미숙아의 경우 체중별로 최고 2,0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최고 700만원까지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가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를 맡는다.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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