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 난방·냉방 지원

  • 입력 2026.08.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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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기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파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은 매년 이뤄지며 현금이 아닌 현물 형태로 제공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다만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위 지원 대상 요건을 따릅니다.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나

지원 내용은 난방지원과 냉방지원 두 갈래로 나뉩니다. 난방지원은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냉방지원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에어컨을 보급·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세부적으로 단열공사는 벽면, 천장 등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합니다. 창호공사는 낡거나 뒤틀림 등으로 외기 유입이 되고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해 기밀성을 강화합니다.

바닥공사는 보일러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해 열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물품지원은 노후·고장 등으로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하고, 폭염 일상화에 대비해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며, 이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 업무와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이 맡습니다.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으로 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에너지법입니다.

구분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형태현물지급(난방·냉방 시설 개선)
지원 주기년 1회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근거 법령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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